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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-  7/22

http://www.imbc.com/broad/radio/fm/economy/index.html

 

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

방송: 표준FM 평일 오전 8시30분~9시
(플러스) 평일 오전 11시5분~11시 55분

www.imbc.com

◾️신용조회 3번하면 대출 막는다?

- 신용조회 신용등급 깍이는 건 없어짐
- 단기간에 여러 금융사에서 신용 대출 조회를 했을 경우 중복대출 위험이 있다고 봄
- ✔️중복대출 받은 사람들이 부실하다는 통계
- ✔️5일 이내 3개 서로 다른 금융사 조회가 기준
- 당일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는 건 확인 어려움
- 신용정보원에서 정보 받는데 1-2일에서 이달부터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
- 중복대출 신용조회 많은 사람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도 바꾸지 않음
- 은행 간 경쟁이 심하지 않아 배부른 게 아닌가?비대면 뱅크회사에 밀릴 수 있지 않을까?


 

◾️임대사업자,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위무화

- 🍀전세보증금반환보험;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보험사가 세입자한테 먼저 빼주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대신 받는 보험
- 기존에는 세입자가 필요하면 가입하게 되있었음
- 🍀앞으로는 모든 집주인은 아니고 지자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만 새롭게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
- 임대사업자가 정부가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…
- 보증금이 있으면 모두 다 등록 대상, 경매공매 대상은 제외로 법안 통과 예정
- 🍀세 가지 요건 충족 시 집값 60%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입
(집값 1억 전세 7천이면 6천만원 초과하는 천만원에 대해서만 가입해도 됨, 집주인 75% 세입자25%)
1) 은행 근저당권 세대별로 분리
(집주인 대출받는데 여러채일 때 공동담보로 묶어놈 공동담보 해제해야…
다가구는 세대별이 아닌 건물 통으로 보증보험가입)
2)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이 없어야 함
3) 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 하면 주택 유지수선 의무가 세입자한테 생김. 세입자 불리….세입자 전세권설정 미요청 확인서 써서 내면 됨
세 가지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가입
- 집값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(공동주택; 공시가의 130퍼를 집 값으로 봄) ; 시세와 차이가 큼
- 혹은 감정평가금액도 사용 - 시세참고용/담보제공용(더 낮게 나옴)


 

◾️삼성생명, 즉시연금 소송 패소

- 🍀즉시연금; 소비자가 몫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보험사는 수익 올리고 가입자는 매달 정해진 이율에 이자를 받는 상품
- 🍀보험금이 약관과 달리 적게 지급됐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1심에서 승소
- 왜 은행에 안 맡기나? 어느 정도 규정을 잘 지키면 예를 들어 10년이상 가입하고 나눠 받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물음
- 가입자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보다 덜 줌
- 보험사들은 가입액 중 사업비를 꽤 많이 뗀다
- 예를 들어 1억원을 보험사에 맡기면 5-700만원 정도 사업비로 뗌 
사업비 6퍼, 이자가 3퍼인 즉시연금에 1억 내면 1억에서 사업비 6퍼 떼고 나머지 금액(9400만)이 3퍼(9400*0.03/12)로  근데 그 금액보다 만5천원 더 적었음
- 사라진 만5천원은 이 즉시연금 상품은 만기에 원금 다 주는 상품이었음. 사업비 600만원을 떼니 삼성생명은 9400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600만원에 대해 가입자한테 줘야 할 이자에서 뗀 것임
- 🍀“만기시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다 지급 받기 위해 일부 떼어 놓는 적립액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다.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”며 원고 승소 판결